⊙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 중인 차량들의 우측과 차·보도의 경계선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선과의 사이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같은 도로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정체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 중인 차량들의 우측과 차·보도의 경계선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선과의 사이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이륜차와 같은 도로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정체차량들 사이를 빠져나가려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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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이륜차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매우 크나, 차량 정체 중인 상황에서 정체차량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B차량에도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 이륜차는 차량에 비하여 가해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사고 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 과실비율을 70:3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B3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정체도로 사이)
자동차B : 직진(좌회전)
적용과실
A70B3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교차로가 아닌 곳, 즉 도로 이외의 장소의 경우를 말한다. 교차로에서는 직진하는 이륜차로서도 좌회전이나 횡단하는 차량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B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이륜차 통과 공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라 함은 정체차량의 우측과 차·보도 경계선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선과의 거리가 대략 1.5m미만으로 사고위험이 높다는 측면에서 A이륜차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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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 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 과할 수 있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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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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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