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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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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6-1
자동차 A
직진(좌회전)
자동차 B
직진(녹색)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한쪽 방향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기가 있는 도 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B차량과 신호기가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직진(좌회전)하는 A차량 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80 : B20

(나)

A40 : B60

(다)

A10 : B9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좌회전)
자동차B : 직진(녹색)
자동차A : 직진(좌회전)
자동차B : 직진(황색)
자동차A : 직진(좌회전)
자동차B : 직진(적색)
적용과실

A80 B2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1993. 12. 24. 선고 93나5567 판결 (도표 (가) 관련)
 
주간에 편도3차로 도로(신호기 있음)와 주택가 소로(신호기 없음)가 교차하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직진하기 위해 서서히 교차로를 진입하던 중 도로의 신호상태와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B이륜차가 오른쪽 도로에서 소로에서 나오는 A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호기의 신호만을 믿고 직진하다가 충돌한 사고 . A 좌측에서 좌에서 우로 직진 95%, 우측에서 B이륜차 직진 과실 5%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도표 (다) 관련)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i)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ii)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iii)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자신의 진행방향에 대한 별도의 진행신호가 없다고 하여도, 다른 차량들의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일 경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직진 방향에만 차량신호기가 있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직진방향 차량 정지신호가 들어오고 불상의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선에 정차하는 것을 확인 후 A화물차가 9->12시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작하여 화물차 전면부는 거의 좌회전을 완료하였고 후미 부분 일부만 교차로 중앙 부분에 머물러 있는 순간, B이륜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불상의 승용차 옆을 과속으로 통과하여 뒤늦게 교차로 내로 진입하면서 위 A화물차 뒷부분을 충격한 사안에서, 좌회전 신호등 없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 줄이고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 경음기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주변 차량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하였다고 하여 A과실 20%로 본 원심을 파기. 좌측에서 좌회전한 A무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