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본 사안에서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여 통행우선권 및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2)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며, 3) 전조등 또는 비상경광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됨을 알려야 한다(도로교통법시행령 제3조).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소방청 119신고자료, 구급활동일지, 화재현장조사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A차량에게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직전까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때 등은 적용대상에
제외된다. 그러나 대음량 카오디오로 사이렌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 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할 수 없었던 원인이 A차량에게 있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 A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B차량은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대한 요건을 갖추어 주행한 것으로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앞지르기가 허용된다(도로교통법 제 30조 9호). 다만, B차량도 동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다. 긴급자동차가 A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A가 회피하기도 쉬운데 일시정지 등을 통해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크므로 기본 과실비율을 90:1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90:B1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진로변경(긴급자동차)
적용과실
A90B1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0
10
0
2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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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①속도 제한(다만, 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 제한한 경우에는 예외 있음), ②앞지르기 금지, ③끼어들기 금지, ④신호위반, ⑤보도 침범, ⑥중앙선 침범, ⑦횡단 등의 금지, ⑧ 안전거리 확보, ⑨앞지르기 방법 위반, ⑩정차 및 주차 금지, ⑪고장 등의 조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 A차량이 긴급자동차를 보고서도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인 B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서행한 경우 B차량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② B차량이 급 차로 변경한 경우 B차량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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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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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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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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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③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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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③.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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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