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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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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55-6
자동차 A
직진
자동차 B
진로변경(긴급자동차)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직선도로에서 정상주행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A차량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긴급자동차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90 : B1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진로변경(긴급자동차)
적용과실

A90 B1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0 10
0 2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①속도 제한(다만, 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 제한한 경우에는 예외 있음), ②앞지르기 금지, ③끼어들기 금지, ④신호위반, ⑤보도 침범, ⑥중앙선 침범, ⑦횡단 등의 금지, ⑧ 안전거리 확보, ⑨앞지르기 방법 위반, ⑩정차 및 주차 금지, ⑪고장 등의 조치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 A차량이 긴급자동차를 보고서도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인 B차량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서행한 경우 B차량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② B차량이 급 차로 변경한 경우 B차량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③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③.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