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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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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54-3
자동차 A
진로변경(회전1차로->2차로)
자동차 B
회전2차로로 진입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2차로형 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로 진출하려는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진입하려는 B차량과의 사고이다. ⊙ 3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서도 준용된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30 : B70
사고상황
자동차A : 진로변경(회전1차로->2차로)
자동차B : 회전2차로로 진입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20
0 -1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진입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회전차량이 충돌을 회피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러한 경우 진입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③ B 진입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은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충돌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신호를 지연한 경우 가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7.선고 2017나47290 판결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을 하기 위하여 우선 위 교차로로 진입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내측 차로에서 외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진출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피고차량 운전자는 내측 차로에서 곧바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고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출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