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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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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54-2
자동차 A
회전1차로 회전
자동차 B
회전1차로로 곧바로 진입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내부 1차로를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 내부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크게 진입(대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3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서도 준용된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 : B90
사고상황
자동차A : 회전1차로 회전
자동차B : 회전1차로로 곧바로 진입
적용과실

A10 B9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서행불이행,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① B진입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일시정지한경우에는 회전차량이 충돌을 회피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러한 경우 진입차량 B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② B 진입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은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충돌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신호를 지연한 경우 가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9.선고 2017나67553판결
 
야간에 회전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은 회전교차로의 2차로 도로 중 내측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우측 연결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고 곧바로 회전교차로의 내측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고 차량은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곧바로 진입한 점, 진입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