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2차로형 이상의 회전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2차로형 이상의 회전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회전교차로 내 우측 가장자리 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하여 회전 1차로에서 회전 중인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이 회전 1차로까지 곧바로 진입(대진입)한 사고는 도표 차54-2를 적용한다.
⊙ 2차로형 이상 회전교차로의 경우, 회전 1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이 진출하는 A차량과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B차량 사이의 사고는 도표 차54-3을 적용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A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회전 중인 A차량도 진입차량의 주행에 주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 또는 제동을 해야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이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B80
사고상황
자동차A : 교차로 내 회전
자동차B : 회전교차로 진입
적용과실
A20B8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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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행불이행,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① 진입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회전차량이 충돌을 회피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러한 경우 진입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② B 진입차량의 명확한 선진입은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충돌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신호를 지연한 경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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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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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의2(회전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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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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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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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