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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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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53-1
자동차 A
횡단보도 횡단 (보행자신호 적색)
자동차 B
녹색 직진 (녹색화살표 좌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A이륜차량과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차량이 승용차인 경우도 준용한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횡단보도 횡단 (보행자신호 적색)
자동차B : 녹색 직진 (녹색화살표 좌회전)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양 차량 진입 시점, 양 차량 진행 속도,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3. 교차로란 ‘십(十)’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7177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30428 판결,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나50719 판결
 
피고 차량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신호를 따라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100%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전방주시의무위반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최소한 10%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차량은 오토바이 차량으로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주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횡단보도를 주행하였던 점, 피고 차량이 위 횡단보도를 진행할 당시의 신호는 적색 신호로서, 횡단보도를 통한 통행 자체가 신호 위반이었던 점, 원고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이었던 점, 원고 차량이 당시에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경위,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