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차량이 도로(갓길 포함)에서 주·정차 중에 좌(우)측 문을 열면서 동일 방향 후방에서 진행해오는 A차량과 B차량의 문이 충돌한 사고이다.
⊙ 이미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 상당히 흐른 경우의 열려 있는 문과 충돌한 사고는 주정차 추돌 사고 유형인 도표 242 유형을 준용한다(이 때 이미 열려 있는 문과 충돌한 경우 문을 열어 놓은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문이 열리는 차량은 문을 열기 전에 후행 차량의 유무 등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문 열리는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후행 차량도 도로 가장 자리에 주·정차한 차량에서 운전자나 탑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을 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B8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 직진
자동차B : 문 열림
적용과실
A20B8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주행차로 쪽 문 열림은 후행 차량이 더욱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문 열림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후행 차량이 대피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급박한 문 열림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문 열림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정지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문 열림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④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강장의 경우에는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문 열림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문 열림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감산할 수 있다. ⑤ 문 열림 차량 탑승자 중 1인이 하차하여 수신호를 한다거나 트렁크가 열려 있어서 승·하차를 위한 문 열림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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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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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나1839 판결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주차를 완료한 B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기 위해 문을 개방하다가 때마침 B차량의 왼쪽을 진행하던 A차량과 접촉한 사고 : B과실 8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