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도로에서 직진할 예정인 B차량이 전방 또는 오른쪽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인 A차량을 추월하여 A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여 직진을 시도하던 중 출발하는 A차량과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과 직진을 위해 추월을 시도하는 B차량의 경우 양 차량 공히 주의의무가 있으나, ① 본 사고 유형의 경우 사고 지점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단시간 내의 정차 및 출발이 예정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지점으로서, 정차 및 출발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일반 도로상 일반차량의 정차후 출발사고와는 사고 유형이 다르다는 점, ② 정차후 출발하는 버스로서는 급제동시 승객의 전도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버스는 즉각적인 제동조치 등이 어려운 점 등 감안하면,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중인 버스차량 앞으로 추월하며 진로변경하는 B차량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B60
사고상황
자동차A : 정차 후 출발 버스차량
자동차B : 추월 진로변경(추월해서 A차량 앞으로 들어옴)
적용과실
A40B6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앞지르기나 진로변경의 신호는 정차후 출발하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앞지르기나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정차후 출발하는 시점과 추월 진로변경 시점,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②8.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 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