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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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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6-1
자동차 A
유턴(선행)
자동차 B
유턴(후행)(급 유턴)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가)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하여 유턴중인 A차량과 후행하는 B차량이 급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한 사고이다. ⊙ (나) 교차로 유턴허용구역에서 선행 A차량과 후행 B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하던 중에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0 : B100

(나)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유턴(선행)
자동차B : 유턴(후행)(급 유턴)
자동차A : 유턴(선행)
자동차B : 유턴(후행)(동시 유턴)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유턴차량이 유턴구역을 상당히 벗어나거나 유턴구역에 이르기 전에 중앙선을 물고 크게회전하는 경우에는 상대 차량으로 하여금 유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턴을 미리 예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의 해당 여부는 제3편 제2장 3.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본 도표에서 ‘현저한 과실’의 특별한 사례로는 A차량이 선행하여 유턴을 시도하였으나 회전반경이 모자라서 후진을 시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③ 후행차량인 B차량이 먼저 유턴을 완료한 상태에서 나중에 유턴을 하는 선행 A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A차량도 유턴 과정에서 이미 유턴을 완료한 B차량의 동태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8조 (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