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이 점선인 도로의 차로 중앙에서 정상 직진 중인 A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A차량의 근접거리에서 전방 우측으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출, 회전 등을 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A차량을 추월하면서 A차량 전방으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정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추월차량의 과실이 중대하고, 피추월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 비추어 추월차량인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선행 직진
자동차B : 후행 근접거리 추월
적용과실
A0B10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도로교통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피추월차량이 추월차량보다 계속하여 느리게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추월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도로교통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피추월차량은 추월차량이 있는 경우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추월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피추월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통상 인과관계는 도로 중앙과의 사이에 추월차량이 진행하는데 충분한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앞지르기 위험장소’란 요철이 많은 도로, 비로 인해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 시야가 좋지 않은 도로, 협소한 도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다. 이러한 도로는 앞지르기 자체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추월차에 대한 주의나 회피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추월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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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 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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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7.7. 선고 86도2597 판결
황색점선인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월선의 필요성도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