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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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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5-4
자동차 A
중앙선 침범 추월(후방)
자동차 B
중앙선 침범 추월(전방)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차량정체중인 도로에서 후방에 있던 A차량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는 중에 전방에 있던 B차량이 뒤늦게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다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 : 중앙선 침범 추월(후방)
자동차B : 중앙선 침범 추월(전방)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0 -5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전방차량인 B차량이 중앙선을 넘기 전에 왼쪽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에게 중앙선 침범을 미리 알렸다면 B차량의 과실을 5%까지 감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4. 선고 2017나49784 판결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서, 후행 A차량은 B차량에 비하여 시야가 보다 넓게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교통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B과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