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B차량과 같은 차로 동일방향에서 B차량의 후방에서 후행하다가 B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감속하자 B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급진로변경하여 진입하며 추월하려던 A이륜차가 충돌한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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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차로 내에서 A이륜차가 B차량 후방에서 차로 중앙을 따라 주행하다가 선행 B차량이 회전을 위하여 감속하자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차로 우측편으로 이동하며 B차량의 우측 좁은 공간으로 급진입하는 경우 B차량으로서는 A이륜차의 진입을 미리 예상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우측으로 급진로변경 추월한 A이륜차의 과실이 중하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B차량도 미리 도로의 우측단으로 접근하여 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는데 우회전하는 B차량 우측편으로 A이륜차가 진입할 공간이 남아있음에도 B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진입한 A이륜차에 주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90:1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90:B1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측 급진입 추월
자동차B : 선행 우회전
적용과실
A90B1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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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A이륜차가 도로 경계를 침범한 상태로 B차량의 우측으로 진입한 경우 A이륜차가 도로와 인도 사이 공간을 이용하여 추월하려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B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정상 우회전하던 중임이 인정되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A이륜차가 옆 차로에서 진로변경하여 B차량 후방으로 진입한 직후 B차량의 우측편으로 추월하는 경우 B차량으로서는 A이륜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A이륜차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A이륜차가 B차량의 우회전을 미리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길가장자리를 따라 점진적으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급우회전하는 경우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던 중인 경우 B차량을 피하여 추월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출발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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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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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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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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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30. 선고 2017나76434 판결
원고 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측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해오다 원고 차량과 같은 차로의 우측으로 원고차량을 앞지르려던 피고 이륜차와 충격한 사고에 대하여, 이 건 사고는 피고 이륜차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원고 차량의 도로 우측 틈으로 끼어들어 간 피고 이륜차의 주된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만, 원고 차량도 우회전을 하려면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우측 후사경을 통해 회전하고자 하는 우측 방면의 상태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주변 차량들로 하여금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게 한 후 우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함. 원고 차량의 과실 30%, 피고 이륜차의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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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나50626 판결
원고 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행하다가 길가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는 순간 피고 이륜차가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과 인도 사이 틈으로 그 차량을 빠른 속도로 추월한 다음 원고 차량까지 추월하고자 원고 차량과 인도 사이 틈으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돌한 사고로 피고 이륜차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함. 원고차량 과실 0%, 피고 이륜차 과실 10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