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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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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3-7
자동차 A
후행직진(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자동차 B
선행진로변경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가)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나) 먼저 진로변경을 하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후행 직진하다가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상태인 A차량과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100 : B0

(나)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직진(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자동차B : 선행진로변경
자동차A : 후행직진(안전지대 벗어난 후)
자동차B : 선행진로변경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4153 판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가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자동차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자동차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