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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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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3-6
자동차 A
갓길로 진로변경
자동차 B
갓길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일반도로, 고속도로 등(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중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던 A차량과 갓길에서 후행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60 : B40
사고상황
자동차A : 갓길로 진로변경
자동차B : 갓길 직진
적용과실

A60 B4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진로변경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후행차량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러한 신호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A차량이 갓길을 따라 후행하여 진행하다가 선행 중인 B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주도로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갓길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A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있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 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2.21. 선고 2016가단126159 판결
 
편도2차로 도로에서 피고는 2차로 우측의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차량 앞쪽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원고 60% : 피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