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차량과 B차량이 한 개 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B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면서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선행 B차량이 먼저 진로변경 개시하였음에도 후행 A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위험하게 추월 진행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A차량과 B차량이 한 개 차로에서 선후행으로 진행하다가 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한 상태에서 선행하던 B차량도 동일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면서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선행 B차량이 먼저 진로변경 개시하였음에도 후행 A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미확보하여 위험하게 추월 진행하려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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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행하던 A차량이 먼저 진로변경을 개시하였으나 선행하던 B차량도 같은 방향으로 진로변경을 하면서 양 차량이 충돌한 경우 B차량이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A차량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나 A차량도 선행하는 B차량의 동태를 살피며 B차량을 추월할 전방주시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B60
사고상황
자동차A : 후행 선진로변경
자동차B : 선행 후진로변경
적용과실
A40B6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10
0
10
0
2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A차량이 과속상태이거나 연속진로변경하는 경우 B차량은 후방에서 진로변경하는 A차량을 미리 발견하여 대처하기 어렵고 사고의 위험이 가중되므로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A차량이 B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진로변경한 경우 A차량의 진로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B차량이 A차량을 미리 발견하는데 장애가 없으므로 A차량의 과실을 감경하여 일반 진로변경 사고에 준하여 결정한다. ⊙ B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면서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는 경우 B차량의 급진로변경 과실을 인정하여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상태로 진로변경 대기 중인 모습이 확인되는 등 B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A차량이 선행 B차량을 위험하게 추월 진행한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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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8나67482 판결
후행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후 선행 피고 차량을 추월하고자 속도를 높이는데 선행 피고 차량이 2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양 차량 충격된 사고로 원고 차량이 선진로 변경한 점, 사고지점이 굴곡지점인 점 고려하여 판단함. 원고 차량 과실 30%, 피고 차량 과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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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나84220판결
저녁 무렵에, A가 B를 따라 3차로를 진행하다가 앞서 B가 정체되어 있자 4차로로 먼저 진로변경하였고 곧이어 B가 방향지시등 켠 채 4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충돌한 사고에서, A차량도 곧이어 B가 4차로 전방으로 진입하여 들어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경음기를 울리거나 제동하지 아니한 A과실 3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