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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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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3-3
자동차 A
진로변경
자동차 B
진로변경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0 : B50
사고상황
자동차A : 진로변경
자동차B : 진로변경
적용과실

A50 B5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20 0
20 0
0 10
0 10
0 10
0 2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차량이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게 되어 상대 차량이 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기 중 진로변경차량의 주행속도가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상대차량과 충돌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A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20%를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정체차로변경’시 가산하는 10%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21826 판결
 
양 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시 상대방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변경한 과실이 있으나,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A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진입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B과실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70853판결
 
A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불법정차 후 출발하던 중, 3차로에 주차하기 위해 B차량을 지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B차량 오른쪽 뒷문과 A차량 왼쪽 앞 부분이 충돌한 사고. A차량은 불법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중으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B차량은 A차량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점에서 B차량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