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어느 한 차량이 변경하려는 차로에 완전히 진입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는 등 진로변경을 이미 마친 후 직진 중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것이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보아 50:5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0:B50
사고상황
자동차A : 진로변경
자동차B : 진로변경
적용과실
A50B5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20
0
20
0
0
10
0
10
0
10
0
2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차량이 정체차로에서 대기 중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갑자기 진로변경을 하게 되어 상대 차량이 그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대기 중 진로변경차량의 주행속도가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상대차량과 충돌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② A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며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20%를 가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정체차로변경’시 가산하는 10%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21826 판결
양 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 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시 상대방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변경한 과실이 있으나,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A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진입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B과실 40%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70853판결
A차량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불법정차 후 출발하던 중, 3차로에 주차하기 위해 B차량을 지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B차량 오른쪽 뒷문과 A차량 왼쪽 앞 부분이 충돌한 사고. A차량은 불법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던 중으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 B차량은 A차량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점에서 B차량 3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