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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2-3
자동차 A
추돌
자동차 B
피추돌(갓길 주정차중)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 등에서 갓길에 주(정)차인 B차량을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주행하는 A차량이 추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 : B0
사고상황
자동차A : 추돌
자동차B : 피추돌(갓길 주정차중)
적용과실

A100 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B의 수정요소를 먼저 가산하고 A의 비율이 100미만이 될 경우에 한하여 A의 과실을 가산하여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① 주정차 차량이 갓길을 포함하여 차로의 일부(차로 폭의 절반 이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추돌차량인 A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주정차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체인장착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정차하게 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즉, B차량 측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주정차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함) 상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B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종전에는 안전삼각대를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6. 2.자 개정으로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②. 차량정체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②.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③.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④.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⑥.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⑥의
②.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⑥의
③.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도로교통법 제61조(현행 제66조를 의미함)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판결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의 기능이 긴급자동차, 도로보수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것만은 아니므로, 설령 갓길 중 주차한 자동차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긴급차량이나 도로 보수차량들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돌발사태에 대피하기 위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 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19562 판결
 
야간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좌로 굽은 도로지점이 끝난 직선도로 약 150m 지점, 주행로에 접한 오른쪽 옆에 폭 3.6m의 안전지대가 있고, 그 안전지대에 접한 오른쪽 옆에 설치된 폭2.7m의 갓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주차가 되어 있던 B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주행로를 이탈하 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갓길로 돌진한 A차량에게 충격당한 사고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갓길에 주차한 B차량 과실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B차량 10%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나69337 판결
 
야간에 A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3차로를 벗어나 4차로 우측 갓길에 도로교통법상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정차하고 있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