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돌을 당한 B차량이 갓길을 포함하여 차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도표를 적용하나, 차로 폭의 절반 이상을 점유한 경우에는 차로 주정차 중 추돌사고인 차42-1을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갓길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B차량 측이 입증했음을 전제로 피추돌차량이 사고에 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추돌차량인 A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100: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100:B0
사고상황
자동차A : 추돌
자동차B : 피추돌(갓길 주정차중)
적용과실
A100B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B의 수정요소를 먼저 가산하고 A의 비율이 100미만이 될 경우에 한하여 A의 과실을 가산하여 최종 비율을 확정한다. ① 주정차 차량이 갓길을 포함하여 차로의 일부(차로 폭의 절반 이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추돌차량인 A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주정차 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갓길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란 차량고장, 연료소진, 타이어교환, 체인장착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주정차하게 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즉, B차량 측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주정차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함) 상에서 차량 고장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정차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위반한 B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종전에는 안전삼각대를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7. 6. 2.자 개정으로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현저한 과실과 중대한 과실 등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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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②. 차량정체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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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4조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②.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③.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④.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⑥.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⑥의 ②. 소방차가 고속도로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⑥의 ③.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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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716 판결
도로교통법 제61조(현행 제66조를 의미함)에 따른 조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로에 주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갓길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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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3808판결
고속도로에서의 갓길의 기능이 긴급자동차, 도로보수차량 등의 통행을 위한 것만은 아니므로, 설령 갓길 중 주차한 자동차가 차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긴급차량이나 도로 보수차량들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나아가 고속도로를 진행중이던 자동차가 돌발사태에 대피하기 위하여 갓길로 급우회전을 한 경우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 지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다른 견인차에 의하여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차량들이 갓길로 치워져 있었으므로 위 사고 지점에 견인차를 정차시켜놓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정차 지점이 갓길과 2차로를 절반가량씩 차지한 상태로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데다가 단순히 경광등과 비상등만을 켜 놓았을 뿐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해태하였으므로, 견인차 운전자의 이러한 형태의 갓길 정차는 불법 정차에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견인차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긴급사태에 대피하거나 빙판에 미끄러지는 등의 돌발사태로 인하여 급하게 갓길 쪽으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갓길에 정차된 위 견인차와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그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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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19562 판결
야간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좌로 굽은 도로지점이 끝난 직선도로 약 150m 지점, 주행로에 접한 오른쪽 옆에 폭 3.6m의 안전지대가 있고, 그 안전지대에 접한 오른쪽 옆에 설치된 폭2.7m의 갓길에 별다른 조치 없이 주차가 되어 있던 B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주행로를 이탈하 여 안전지대를 통과한 후 갓길로 돌진한 A차량에게 충격당한 사고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갓길에 주차한 B차량 과실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B차량 1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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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나69337 판결
야간에 A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3차로를 벗어나 4차로 우측 갓길에 도로교통법상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정차하고 있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1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