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교차로 적색신호에 우회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A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
전을 하고 B차량은 전방 적색신호에 우회전하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한다. B차량의 전방
적색신호가 유지되고 있는 사이 우회전 삼색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 B차량이 전방 녹색신호에 우회전할 경우에는 맞은편에 A차량은 신호체계상 좌회전이 금
지될 수 밖에 없는데 예외적으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차4-2를 적용한다.
⊙ 같은 방향의 차로를 향한 동시진로변경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나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신
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어 통행우선권이 있고, 교차로 적색 신호에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
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
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B80
사고상황
자동차A : 녹색화살표 좌회전
자동차B : 맞은편 우회전
적용과실
A20B8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A가 정상적인 좌회전 궤도로 좌회전하지 않고 정상 궤도를 이탈하여 크게 회전(대좌회전)하는 행위는 우회전 차량으로 하여금 회전반경을 예측하기 어렵게하여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대좌회전한 위반차로수를 감안하여 중복해서 가산할 수 있다. B가 정상적인 우회전 궤도로 회전하지 않고 정상 궤도를 이탈하여 크게 회전(대우회전)하는 행위는 좌회전 차량으로 하여금 회전반경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여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대우회전한 위반차로수를 감안하여 중복해서 가산할 수 있다 ② 정상적인 궤도로 좌회전/우회전을 한 직후 차로 변경 역시 대좌회전/대우회전과 마찬가지로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좌회전/우회전을 한 직후 차로변경수를 감안하여 중복해서 가산할 수 있다. ③ 우회전 차량인 B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인 A차량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한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내에 진입 후 좌회전 차량의 서행 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④ 우회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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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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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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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6. 선고 2017나63155 판결
원고차량은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원고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이 맞은편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 이때 피고차량은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함, 원고 20% : 피고 8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