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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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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4-1
자동차 A
녹색화살표 좌회전
자동차 B
맞은편 우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교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교차로 적색신호에 우회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녹색화살표 좌회전
자동차B : 맞은편 우회전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A가 정상적인 좌회전 궤도로 좌회전하지 않고 정상 궤도를 이탈하여 크게 회전(대좌회전)하는 행위는 우회전 차량으로 하여금 회전반경을 예측하기 어렵게하여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대좌회전한 위반차로수를 감안하여 중복해서 가산할 수 있다. B가 정상적인 우회전 궤도로 회전하지 않고 정상 궤도를 이탈하여 크게 회전(대우회전)하는 행위는 좌회전 차량으로 하여금 회전반경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여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대우회전한 위반차로수를 감안하여 중복해서 가산할 수 있다
② 정상적인 궤도로 좌회전/우회전을 한 직후 차로 변경 역시 대좌회전/대우회전과 마찬가지로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을 좌회전/우회전을 한 직후 차로변경수를 감안하여 중복해서 가산할 수 있다.
③ 우회전 차량인 B차량이 교차로에 명확하게 선진입한 경우에는 좌회전 차량인 A차량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한다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내에 진입 후 좌회전 차량의 서행 불이행과 속도위반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④ 우회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여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6. 선고 2017나63155 판결
 
원고차량은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원고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이 맞은편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 이때 피고차량은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함, 원고 20% : 피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