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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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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33-2
자동차 A
우회전
자동차 B
유턴(상시유턴구역)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상시유턴구역에서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유턴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30 : B70

(나)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회전
자동차B : 유턴(상시유턴구역)
자동차A : 우회전
자동차B : 유턴(신호유턴)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도로교통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 유턴을 하고자 할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이르렀을 때 우회전이나 좌회전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를 불이행하거나 지연한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우회전차량은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하므로, A차량이 급우회전을 하였을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우회전차량은 교차로에서 미리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함에도 대우회전을 하게 되면 유턴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A차량이 대우회전을 하였을 경우 대우회전 차로 수를 감안하여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④ 유턴차량인 B차량이 상시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유턴을 완료한 상태에서 우회전차량과충돌한 경우에는 우회전차량도 전방에서 진입을 완료하는 유턴차량의 동태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를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66389 판결
 
B차량은 신호에 따라 유턴을 거의 완료하였고, A차량의 왼쪽 앞부분과 B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이 충돌한 사고, B과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