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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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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31-4
자동차 A
정차 후 후진
자동차 B
중앙선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정차 후 후진중인 A차량과 맞은편에서 주행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중앙선의 의미는 추월을 위해 안전에 주의하여 침범할 수 있지만(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즉시 본래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20 : B80
사고상황
자동차A : 정차 후 후진
자동차B : 중앙선 넘어 불법좌회전(또는 유턴)
적용과실

A20 B80

가감요소 A B
10 0
20 0
20 0
0 10
0 1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뚜렷한 후방주시태만’이란 A차량이 후진 중 B차량의 불법좌회전(유턴)을 충분히 미리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A차량의 후방 시야상태, A차량의 후진거리, B차량의 방향지시등 내지 비상등 점멸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A차량의 과실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편도2차로 이상 도로에서 설치되는 이중실선 중앙선의 경우 모든 차량이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할 것으로 신뢰하기 쉽기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좌회전(유턴)하는 차량을 미리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좌회전(유턴)하는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급회전(유턴)하는 경우에는 B차량의 진행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좌회전·횡단·유턴 또는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기 좌회전이란 충돌지점 직전에 좌회전(유턴)을 완료한 상태 또는 그에 가까운 경우로서, 후진차량에게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까지 감산할 수 있다.
⊙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내지 중과실은 회전시점과 후진시점의 선후관계, 양 차량 진행 속도, 기타 충격부위 등 여러 사정을 비교하여 가감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②8.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나81003 판결
 
피고 차량은 위 E시장 내 창고 건물들 사이의 통행로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사선으로 주차하고 있다가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는데, 위 통행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이 반대편 차로 쪽에 위치한 창고에 가기 위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고 차량의 후미 쪽으로 접근하며 좌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 좌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 :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