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직진 중인 A차량과 맞은편에서 주행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도로가 아닌 장소 부분에 마을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어 중앙선을 넘어 도로가 아닌 장소로 나가는 경우에 본 도표를 적용하고, 양 차량이 교행하다가 그 이외의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사고인 도표 231-1을 적용하고 본 도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중앙선의 의미는 추월을 위해 안전에 주의하여 침범할 수 있지만(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즉시 본래 차로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도로에 설치된 중앙선이 실선이든 점선이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 신뢰의 원칙상 중앙선을 침범한 B차량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차도가 아닌 장소에 마을 입구, 주유소, 음식점 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B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B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A차량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B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0:10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B10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
자동차B : 중앙선침범 좌회전(유턴)
적용과실
A0B10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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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9346 판결
비록 자동차가 도로 양측으로 넘어가는 것이 허용된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라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을 당시의 객관적 여건으로 보아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등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반대 방향의 교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을 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사고 장소가 점선의 구간이라 하여 반대 차로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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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8606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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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9757 판결
야간에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와 근접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수치 0.21%의 주취상태에서 갑자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고, 이에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차량은 유턴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였으나, C차량의 15미터 정도 뒤에서 따라오던 A차량이 B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A차량이 선행차량인 C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주행하였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잘못과 반대차선으로부터의 갑작스러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B차량과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A차량 무과실.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