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은 좌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적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황색등화가 점멸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정지 및 양보
의무가 부과된 적색점멸신호에 좌회전하려는 A차량은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는 다른 차량
에게 진로를 양보할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80: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좌회전(적색점멸신호)
자동차B : 직진(황색점멸신호)
적용과실
A80B2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2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소좌회전·대좌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고 사고위험을 가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교차로에 명백히 선진입한 차량의 경우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A차량이 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속 정도에 따라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다. ⊙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B차량은 서행할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서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 지정차로나 우회전 지정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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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화는 자의 은전자는 그 자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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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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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59832 판결
원고 차량이 적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좌측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 초과한 상태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명백히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 차량 또한 황색점멸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하여 판단함. 원고 차량 과실 60%, 피고차량과 과실 4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