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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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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0-2
자동차 A
우측 끼어들기
자동차 B
우회전 대기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선행 B차량이 우회전 대기 중인 상태에서 후행 A차량이 우측 공간으로 끼어들기하여 우회전(대기)하다가 선행 B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접촉한 사고이다(우측 공간이 좁은 경우).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측 끼어들기
자동차B : 우회전 대기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후행차량이 우측공간이 좁아 갓길 경계선을 침범하거나 인도를 침범하는 등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선행차량이 차량 한 대가 넉넉히 지나갈 정도로 충분한 우측 공간을 남겨 둔 경우 10%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선행차량의 우회전 방향지시등 작동여부, 후행차량이 우측으로 끼어 들어와 대기한 시간, 충격부위 등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 여부를 합리적으로 가감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나1130 판결
 
피고 차량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D대여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월미도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 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원·피고 차량 의 충격 부위,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에서 우 회전을 하던 대형 트레일러인 피고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피고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 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원고 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 차량의 운전자도 대형트레일러인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 그 회전반경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고 할 것이고, 사고 발생의 경위, 원·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 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0%:30%로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0. 선고 2018나11632 판결
 
원고차량은 대로와 이면도로가 T자 형태로 만나는 도로의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대기 중이었다. 원고차량은 잠시 후 우회전하면서 대기 중인 원고차량 우측 공간 으로 진입하여 마찬가지로 대기 중이던 피고차량의 앞범퍼와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원고차 량이 대기 중이던 이면도로는 대로와 T자 형태로 만나는 형태의 도로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 로서는 원고차량이 우회전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그러함에도 피고차량 은 선행차량인 원고차량의 우회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고차량 우측 공간에 진입하여 우회 전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차량이 우측에 정차한 후 원고차량이 출발하면서 피고차량을 충격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우측으로 진입하 였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원고차량의 과실과, 대기 중인 선행차량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선 행차량의 옆 공간으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던 피고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20%, 피고차량 80%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