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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6
자동차 A
녹색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 B
녹색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좌회전차량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 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90 : B10
사고상황
자동차A : 녹색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 : 녹색 직진
적용과실

A90 B1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10 0
0 10
0 2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은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좌회전 차량인 A차량의 명확한 선진입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비보호좌회전은 교차로에 선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직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좌회전을 마치고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B차량이 자신의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으로 신호 없는 교차로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이 고려될 여지는 없고 다만, 이는 B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할 수 있다.
① A가 직진차인 B와 가까운 거리(근접거리)에 있을 때 빠르게 좌회전하는 경우 B가 피하기 어려워지므로 A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A가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늦게 켠 경우에는 B차량이 A의 좌회전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여 사고회피를 위한 조치가 늦어지므로 A차량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③ 직진차량인 B차량 진행방향에서 교차로 내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B차량이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임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은편 A차량이 비보호좌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하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④ B차량 진행 방향에서 교차로 통과 전 좌측에 차량들이 일시정지나 정차하고 있어 교차로 진입 시 맞은편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는 A차량을 발견(인지)하기 어렵고, A차량은 교차로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차량을 보다 주의 깊게 살피면서 좌회전을 해야 하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B차량 과실을 감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93000 판결
 
야간에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는 B이륜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과실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가단227332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선행 차량을 따라 서행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제3차량)이 있었음에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신호에 따라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B차량을 충격한 사고 : B과실 10%
광주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가단29829 판결
 
주간에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A차량이 비보호좌회전으로 통과하던 중 반대 차로의 신호가 직진일 경우 반대 차로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히 좌회전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좌회전 한 과실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B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A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B과실 10%
대구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309440 판결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야한다. 한편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차량이 미리 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반대방향 진행 차량이 직진할 것을 기대하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시야가 일부 제한되는 야간에 발생한 사고로 직진 차량에게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없어 B 직진차량 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31. 선고 2018SK11137 판결
 
B 직진차량이 규정 속도 이내이고 양 차량 동시 교차로 진입하였고 A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선행하던 직진 차량 뒤에서 급진입하여 좌회전한 경우 B 차량이 A차량의 비보호 좌회전과의 충돌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이 시작되기까지의 공주거리에도 못 미치는 약 18m 전방에서 발견한 경우로, B차량 0% (1심은 B차량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단5263052 판결
 
주간에, B 직진 이륜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에서 시속 93 ~ 100km 속도로 과속하다가 맞은편에서 A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직진 차량 좌측 좌회전 차로에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어 시야장애가 있었던 점과 B차량의 과속을 감안하여 B직진 이륜차 20%, A비보호 좌회전 차량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