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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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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4
자동차 A
황(적)색 직진
자동차 B
황(적)색 좌회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적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 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황색(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0 : B50
사고상황
자동차A : 황(적)색 직진
자동차B : 황(적)색 좌회전
적용과실

A50 B5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인천지방법원 1998.10.23. 선고 97가단8474 판결
 
야간 신호기 있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하여 동승자(안전모 미착용, 운전자에게 주의환기의무 미이행)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B과실 65%
수원지방법원 1994.2.3. 92가단47294 판결
 
야간에 신호기 있는 편도3차로의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B차량(버스)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채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과실 5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9.5. 선고 17가단226623 판결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T자)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기 황색등화에 직진한 B차량과 좌회전 금지구역인 반대편 도로에서 전방 신호기 적색등화에 좌회전을 한 A이륜차 간의 충돌 사고 : B과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