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
진 중인 A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녹색직진신호에 진입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지만, A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B차
량은 좌회전이 금지된 녹색직진신호에 좌회전 진입한 점, A차량이 직진이라는 점에서 좌
회전차량인 B차량보다 과실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B60
사고상황
자동차A : 황색직진
자동차B : 녹색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입 후 황색에 충돌
적용과실
A40B6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
서울고등법원 1986. 12. 30. 선고 86나2674 판결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진입선을 넘는 순간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또는 적색의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입선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서둘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술에 취한 채 적색의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오던 A이륜차(무면허)의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 : B과실 4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