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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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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3
자동차 A
황색직진
자동차 B
녹색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입 후 황색에 충돌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 진 중인 A차량과 맞은편 주행방향에서 녹색직진신호에 진입하여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 : 황색직진
자동차B : 녹색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입 후 황색에 충돌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서울고등법원 1986. 12. 30. 선고 86나2674 판결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교차로 진입선을 넘는 순간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 또는 적색의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입선 직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서둘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술에 취한 채 적색의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오던 A이륜차(무면허)의 앞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은 사고 : B과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