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소로 직진차량인 A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을 감안하여 왼쪽 도로에서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약간 크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 과실
비율을 45:55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5:B55
사고상황
자동차A : 소로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자동차B : 대로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적용과실
A45B55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0
10
0
20
0
-10
0
-3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① B차량이 명확히 선진입하여 좌회전 완료한 직후 상황 임을 감안하여 B차량 과실을 20% 범위 내에서 감산할 수 있다. ②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T자)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의 경우에는 회전차량에 10%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경찰청장이 교 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 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 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1832 판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 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 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운전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가 폭이 넓어 피고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훨씬 먼 저 진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바, 피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닐 뿐더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피고 운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 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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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8241 판결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 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의 넓은 도로를 운행하여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의 운전사는 이와 교차 하는 좁은 도로의 차량이 교통법규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하고 운전한다고 할 것이므로,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가 뒤늦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 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 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 행할 수는 없다.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