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폭의 이면도로 사거리(삼거리) 교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우→좌 방향으로 직진하
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B차량
에게 통행우선권이 있고, 또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B차량의 진로상에 진로
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
⊙ 삼거리 교차로의 경우도 B차량에게 우측도로 및 직진 통행우선권 요소를 모두 반영하였
고, 사거리 교차로와 비교하여 볼 때, 우회전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
로, 삼거리 교차로 요소를 추가로 반영하지 않고 사거리 교차로의 경우와 동일하게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70:B3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회전
자동차B : 우측 직진
적용과실
A70B3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대형차인 경우 회전시 주의의무가 가중되는 바, 과실을 5%까지 가산할 수 있다. ⊙ 서행 불이행, 대우회전, 우측통행 위배, 기타 현저한 과실, 중과실은 양 차량의 진행 속도, 진행 위치, 충격부위,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가감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 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 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 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 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 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 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 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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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9나51699 판결 (직진 차량 우측통행 불이행)
창원시 진해구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十)자형인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앞범퍼 우측 전조등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었는바, ① 이 사건 교차로가 위치한 도로는 주택가 부근의 이면도로로서,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아니한 점, ② 원고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 차량 역시 원고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도로 양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④ 그런데 원고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 차량의 유무 등 도로 상황을 살피가 위하여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서행하면서 그대로 우회전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도로에 차량이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 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주행 상태(피고 차량은 도로의 중앙으로 주행하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파손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도로의 우측으로 주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60:40으로 봄이 상당하다.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