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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2-1
자동차 A
우측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 B
좌측도로에서 직진(동시)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A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진입하여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40 : B60

(나)

A30 : B70

(다)

A70 : B30
사고상황
자동차A : 우측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B : 좌측도로에서 직진(동시)
자동차A : 우측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자동차B : 좌측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자동차A : 우측도로에서 직진(후진입)
자동차B : 좌측도로에서 직진(선진입)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10 0
20 0
-10 0
0 10
0 2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7가단290391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오른쪽 교차도로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아니한 채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 하려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과실 60%
대전고등법원 2003. 1. 29. 선고 2002나5536 판결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A차량을 충돌한 사고 : B과실 9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93. 8. 26. 선고 92가합1264 판결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B차량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교차로 주변 진행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직진하던 A이륜차를 충격한 사고 : B과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