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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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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1-6
자동차 A
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 B
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된 2차로 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과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3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 고이다.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등화된 상태에 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 : B6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B : 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적용과실

A40 B6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A차량의 건너편에 차로가 없어서 A차량이 좌측으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A차량 보다 충분히 선행한 상태에서 서서히 우회전하여 A차량이 B차량의 우회전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서서히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급우회전하는 경우 A차량이 B차량의 우회전을 미리 발견하여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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