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된 2차로
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과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3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
고이다.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등화된 상태에
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직진 노면표시가 된 2차로
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과 우회전 노면표시가 된 3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한 사
고이다.
⊙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가 등화된 상태에
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 노면에 진행방향표시가 설치된 차로의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지정한 통행방법에 따라 통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우회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직진한 A차량과 직진
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우회전한 B차량은 모두 지정된 통행방법에 따라 진행하지 아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직진표지가 설치된 차로에서 우회전한 B차량은 도로의 우측 가
장자리를 따라 우회전하여야 하는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한 채 우측차로를 가로지르는 방
식으로 급회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40:60으
로 정하였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40:B60
사고상황
자동차A : 직진(우회전 노면표시차로)
자동차B : 우회전(직진 노면표시차로)
적용과실
A40B6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20
0
0
1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A차량의 건너편에 차로가 없어서 A차량이 좌측으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A차량 보다 충분히 선행한 상태에서 서서히 우회전하여 A차량이 B차량의 우회전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 A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B차량이 서서히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급우회전하는 경우 A차량이 B차량의 우회전을 미리 발견하여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B차량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법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