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차1-4
자동차 A
적색 직진
자동차 B
적색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 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0 : B50
사고상황
자동차A : 적색 직진
자동차B : 적색 직진
적용과실

A50 B50

가감요소 A B
1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3. 31. 선고 92가합79931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사거리(十자) 교차로에서 A차량(덤프트럭)이 왼쪽 교차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정지선 5미터 앞에서 예비신호를 받고도 정차하거나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통과한 과실로, 오른쪽 교차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예비신호를 받고도 그대로 직진하던 B차량(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한 사고 : B과실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