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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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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2
자동차 A
적색 충돌(녹색 직진 진입)
자동차 B
녹색 직진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녹색 또는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A 차량과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30 : B70

(나)

A80 : B20
사고상황
자동차A : 적색 충돌(녹색 직진 진입)
자동차B : 녹색 직진
자동차A : 적색 충돌(황색 직진 진입)
자동차B : 녹색 직진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제3편 제2장 3. 수정요소의 해설 부분을 참조한다.
①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앞의 도로상황이 정체중임이 확인됨에도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입(꼬리물기)한 경우에는 과실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 동영상 등에 교차로 꼬리물기 위반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9369 판결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7520 판결
 
B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진행방향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어 감속하지 아니한 채 시속 약 60km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그 진입 전에 이미 위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하여 시속 40~50km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들어오는 A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A가 정지할 것으로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통과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A의 과실 70%, B의 과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