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등을 진행하는 B차량과 이유 없이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보행자 A가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라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속도로 등을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고속도로 등에서 이유 없이 보행하는 자를 예측, 회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80%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80:B20
사고상황
보행자A : 이유 없는 보행자
자동차B : 주행
적용과실
A80B20
가감요소
A
B
20
0
20
0
-20
0
-20
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보행이 용이한 지역은 평소 횡단보행인의 출현이 빈번하고 운전자의 시야가 좋은 직선도로로서 주택이나 상점이 밀접한 지역이다. 이러한 곳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통상의 고속도로 등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보행자의 과실을 20%로 감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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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다 26240 판결
도로교통법 제63조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그와 같은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면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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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1.18. 선고 2006나40739 판결
야간에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된 편도3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차량이 진행하던 중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였다면 1차로를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횡단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B 과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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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9.10.29. 선고 99가단84270 판결
야간에 편도 4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차량이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넘어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A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B과실 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