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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29-2
A
보행자 우선도록 보행
자동차 B
보행자 우선도록 침범 주행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31의2, 제8조 제3항, 제27조 제6항 및 제28조의 2에 따라 설치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의 차량과 보행자간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0 : B100
사고상황
A : 보행자 우선도록 보행
자동차B : 보행자 우선도록 침범 주행
적용과실

A0 B100

가감요소 A B
5 0
5 0
15 0
-5 0
-5 0
-5 0
-15 0
-10 0
-20 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으므로, 사행을 하는 경우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5%만 가산한다.
2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고의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므로, 이러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15% 가산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③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보행자우선도로
④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행자우선도로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참고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