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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0-0065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차선변경차량과 직진차량간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0-04-18 18:50
사고장소
목동교 경인고속진입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경인고속 지하차도 진입로 병목구간에서 청구인차량이 서행하며 차선변경후 완료 시점에 전방주시를 태만히한 피청구인차량에 충격됨.(사고지점은 점선구간으로 차선변경이 가능함)

 

- 주장사항

 

1. 사고도로 및 사고지점

사고도로는 상습정체구간으로서 경인고속지하차도는 2차로이며 경인고속진입시에는 총5차선 도로에서 서서히 1,2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하는 병목구간도로임.(사고지점은 점선구간으로 차선변경이 가능한 곳이며 정상차선변경중이었음)

 

2. 사고전 상황

청구인차량은 4차선에서 진행중 경인고속도로 진입키 위하여 병목구간인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피청구인차량 역시 병목구간으로서 1,2차선으로 진입하여야 고속지하차도로 진입할 수 있는 관계로 3차선에서 서서히 2차선으로 변경하려는 상태.

 

3. 사고당시 상황

청구인차량은 4차선에서 이미 3차선으로 차선변경 진입하여 진행중 3차선에서 서서히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범버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도어및뒷휀다 부분을 접촉한 사고.

 

4. 사고후 상황

차량이 모두 서행중이라 접촉후 거의 정차한 상태.

 

5. 청구인차량의 주장내용

① 위의 도로는 거의 24시간 상습정체구간으로서 모든 차량들은 서로서로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도로로서 청구인차량은 이미 차선에 진입한 상태에서 좌측 후미측면을 접촉당한 사고이며,

② 피청구인차량은 충분히 제동하여 양보할 수 잇는 상황이었으나 거의 고의성에 가깝도록 진행 우선순위가 있다하여 그대로 충돌한 사고로,

③ 피청구인차량 손상정도는 앞범버 부분이나 탑승자12명이 모두 병원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고의성으로 차량을 접촉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임.(객관적 판단은 어려우나 추정은 할 수 있다 하겠음)

 

6. 결론

위의 정황으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진입 우선순위가 있다 할 것이나 여러가지 정황들을 고려하면 고의성에 가까울정도로 중과실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하겠으며 그 정도는 60% 이상이라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5차로중 피청구인 차량이 3차선 직진중 청구인 차량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시 충돌한 사고이며, 청구인 차량이 실선차선변경한 것이 명확하며(피청구인 차량 현장직원 조사자료첨부)- 답변사항

 

그린화재 대인직원(김재우대리)와 피청구인 과실 10%로 서로간 협의하에(4/20 12시경 유선으로 통화하여 계좌번호 및 사업자번호를 확인함.) 피구상 조치를 일부끝난 상태임.(합의금 의 10%로 지급상태임 병원 치료비는 청구전임) 과정으로 보아 피청구인 과실은 10%(현저한과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