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4-12-17
14:45
사고장소
인천 연수구 옥련동 》 성도고등학교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 1차선에서 정상 좌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포터)이 2차선에서 좌회전중 소좌회전하여 피청구인 차량 운전석 측면과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및 앞휀더부분이 충격한 사고로,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대부분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답변 없음.
결정이유
다수의견 : 사고정황상 동시좌회전중인 양 차량이 근접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며, 양측의 과실은 50:5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이 대좌회전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아, 70:30으로 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