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7-06-11
10:05
사고장소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 적재함에서 돌이 떨어져 청구인차량 유리가 파손된 사고. 피청구인은 교통사
고사실확인원 발급에도 불구하고, 사고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 피청구인 주장
- 재심청구 사유
소심의 결정비율에 대한 피보험자 불만
결정이유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후행하는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경우(바퀴에 떨어져 튕겨지면서 후행차량에 부딪힌 경우 포함), 후행차량의 무과실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