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7-09-15
05:20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신기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5차로 1차선에서 직좌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 편의 피청구인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며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측 피보험자의 진술을 근거로 신호위반 여부 재심의 요망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 정상 직진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
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양 당사자의 주장이 다르고,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 불충분함.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고려할 때, 사고정황상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 쌍방에게 동일한 전방주시의무가 있으므로, 50:5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으므로, 20:8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