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차량은 일방통행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뒤에서 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조수석 앞 도어부터 뒷 범퍼까지 파손되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석 앞부분이 파손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 대기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좌측만 주시하다가 우회전하면서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동일방향 우회전사고이고, 동일차로상에서 발생하였으며, 피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 모두 인정하고 있음. 청구인은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이 끼어들었다고 하고, 피청구인은 정차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고 있어, 동일방향 우회전 사고의 일반적인 과실비율에 따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