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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2017년 9월 8일 구미시 진평동 ㅇㅇ아파트 주차장내에서 통로 직진중인 자동차A와 주차구역에서 빠져나오는 자동차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의 발생이유
자동차A의 운전자는 통로를 직진하는 차량은 일반도로의 경우를 준용하여 직진하는 차량이 통행우선권을 가지므로 주차구역에서 출차 하는 자동차B의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B의 운전자는 아파트 주차장은 일반도로와는 다르고 출차 시 좌우를 잘 살펴 서행으로 출차하고 있는데, 통로 직진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A가 가해자라며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이미지
고객의 불만 및 민원사유
<민원인 : 자동차 B의 운전자>

질의 1) 저는 서행하여 주차구역에서 출차하고 있는데 자동차 A가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여 제 자동차와 부딪쳤어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피해자이지 않나요?

질의 2) 사고 난 장소가 일반도로와는 다른 아파트 주차장 내라서, 서로 주의해야 하니까 50%:50%로 과실을 똑같이 나눠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자동차 A가 빠르게 주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자동차 A 운전자의 과실은 10% 가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험사 직원의 설명
설명 1) 고객님! 현재 사고원인에 대하여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쪽 자동차에 블랙박스 영상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차장내 CCTV 영상을 확보하였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상대편 차량의 속도를 과속으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출차 하는 자동차보다 통로를 진행하는 자동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고객님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 2) 주차장의 도로라고 해서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안전운전의무가 일반도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차장내 사고 도표 244도 (가) 상황을 적용하여 자동차A 30% : 자동차 B 70% 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차 하는 자동차는 통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험사직원이미지
변호사이미지
변호사 의견
통상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주차장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없으나, 일응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노외진입차량의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의무를 준용할 수 있고(통상적으로 주행로로 진입해 들어오는 차량이 주행로를 진입하는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며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차구역에서 주행로로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행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도 전방주시의무가 있는 점, 일반 도로에 비하여 주차장의 경우는 진입차량의 진입이 보다 더 예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차량의 기본 과실은 실무적으로 70(진입차) : 30(진행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차량의 진입 정도 및 진행차량의 속도 기타 우측통행여부 등을 가감산 요소로 참작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CCTV상 확인되는 진입차량의 진입정도 및 진행차량의 속도 기타 충격부위 등을 감안하면 위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