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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2017년 11월 8일 남양주시 진전읍 소재 도로상에서 선행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후행하여 진행하던 자동차 A가 오토바이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사고로 오토바이가 튕겨져 나가며 1차선에 정차된 자동차 B와 2차 충돌 하였습니다.
분쟁의 발생이유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동차 A의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돌한 사고이므로 자동차 A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주장하고, 자동차 A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차선변경, 급제동 하였으므로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A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자동차 B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자동차 B 운전자는 도로공사로 인한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한 것이므로 과실이 없으며, 자동차 A와 오토바이가 연합하여 자동차 B의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객이미지
고객의 불만 및 민원사유
<민원인 : 자동차 A 운전자>

질의 1) 선행하는 오토바이가 차로 변경 중 급제동하여 뒤따르던 저는 미처 피할 여유가 없어 오토바이를 추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고 발생도 억울한데도 왜 제가 가해자 인가요?

질의 2) 자동차 B 가 정차중인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오토바이의 파손 및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은 매우 경미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로 변경 및 급제동한 오토바이의 과실을 70%로 보아야 하고, 정차 중이던 자동차 B도 오토바이의 파손, 오토바이 운전자의 부상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보험사 직원의 설명
설명 1) 고객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라도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차간거리를 뒤차가 확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의 급제동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억울하신 심정은 이해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이 있어 보여 고객님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 2) 고객님! 사고 당시 도로공사 준비로 정체된 구간이라 자동차 B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B에게 별도의 과실을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9조 및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53도를 적용하여 고객님께서 100%의 과실을 부담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직원이미지
변호사이미지
변호사 의견
이 사안은 양 차량이 선후행으로 합류도로를 통하여 주도로로 차로변경 합류하면서 선행차량이 사건외 차량이 제동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자 후행차량이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합류과정이나 도로 상황 등을 감안하면 후행차량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제19조상에서 규정된 안전거리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명백하며, 통상 선행차량으로서는 이유없는 급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방의 도로상황에 따라 제동하면서 후행차량의 동태까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실무상 100(추돌차) : 0(피추돌차)으로 기본과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본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