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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2017년 9월 20일 광주 북구 신안사거리에서 차도(대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 A와 차도가 아닌 장소(노외도로, 소로)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자동차B가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분쟁의 발생이유
자동차 A의 운전자는 통행의 우선권이 대로에 있으므로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한 자동차 B의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였으며,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차도가 아닌장소(노외도로, 소로)에서 차도로 진입시 선진입하였고 자동차 A의 운전자가 자동차 B를 충분히 확인하고 회피 가능한 거리였으므로 자동차 A의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이미지
고객의 불만 및 민원사유
<민원인 : 자동차 A의 운전자>

질의 1) 교차로에서 좌회전 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에서 정상 직진하였는데, 갑자기 우측 노외(소로)에서 상대편 자동차 B가 튀어나와 피할 겨를도 없이 부딪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B의 운전자가 저를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질의 2) 당시 상황은 도저히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 과실이 0%가 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에게 무슨 과실이 있나요?
보험사 직원의 설명
설명 1) 고객님!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할 때에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상대편 운전자가 고객님보다 더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객님의 사고영상을 상대편에 제공하시는 것을 동의해주시면 상대편 측에 전달하고 고객님이 피해자라는 것을 설득하겠습니다.(→동영상 제공 후 가해자/피해자 다툼 해결)

설명 2) 고객님의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42도 (나) 상황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는 전방주시의무가 있어, 당시 상황에서는 서행하고 상대편 자동차와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므로 고객님에게 20%의 기본 과실이 있습니다. 게다가 B차량이 상당부분 선진입한 사정은 블랙박스 동영상을 참작하건대 인정될 것으로 생각되어 고객님께 10% 정도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직원이미지
변호사이미지
변호사 의견
통상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노외진입차량의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의무가 적용되어, 노외에서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가 있기는 하나, 노외에서 차량이 진입하여 서행하는 것을 피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양차량의 기본 과실은 실무적으로 80(진입차) : 20(진행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입차량의 진입 정도 및 진행차량의 속도 기타 차로변경 여부 등을 가감산 요소로 참작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 진입차량의 상당부분이 진입해 와 있던 점을 진입차량의 과실 감산 요소로 참작하여 정하면 족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70(진입차) : 30(진행차)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