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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3201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직진차와 진행차와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7-07 20:50
사고장소
우남아파트 주차장 》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지상주차장내 도로 청구인차량 직진중 피청구인차량 주차라인에서 나오며 접촉한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 피청구인차량과실 100%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아파트 주차장 내 피청구인 주차라인에서 서행으로 출차중, 직진으로 진행 중인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주차장내 사고.

2. 과실 도표 244도 적용 사고 건.

3. 청구인 차량의 서행불이행으로 과실 10% 수정 적용함이 타당함.

4. 또한 우측 통행이 아닌 좌측으로 통행한 점이 과실 있음을 주장

결정이유
야간에 지상주차장에서 주차구획에서 출차하는 피청구인차량과 통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간 충돌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좌측 운전석문 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앞부분간 충돌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