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지상주차장내 도로 청구인차량 직진중 피청구인차량 주차라인에서 나오며 접촉한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무과실 주장, 피청구인차량과실 100%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아파트 주차장 내 피청구인 주차라인에서 서행으로 출차중, 직진으로 진행 중인 청구인 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주차장내 사고.
2. 과실 도표 244도 적용 사고 건.
3. 청구인 차량의 서행불이행으로 과실 10% 수정 적용함이 타당함.
4. 또한 우측 통행이 아닌 좌측으로 통행한 점이 과실 있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