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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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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자동차 A
통로주행차
자동차 B
주차구역에서 출차(전진 출차)
Main 24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하는 A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전(후)진하여 통행로로 출차하는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30 : B70

(나)

A25 : B75
사고상황
자동차A : 통로주행차
자동차B : 주차구역에서 출차(전진 출차)
자동차A : 통로주행차
자동차B : 주차구역에서 출차(후진 출차)
적용과실

A30 B7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10 0
20 0
-10 0
0 10
0 10
0 2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92.9%입니다.
(244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에 일부 노출시키고 대기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2
B차량이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체를 통행로의 주행방향 쪽으로 45도 정도 전환한 경우에는 B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3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4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접수번호 2016-025189
 
지하주차장에서 청구차량이 우측 주차라인에서 출차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지나가면서 접촉한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 앞부분과 피청구차량 우측면이 접촉한 사고. 동영상에 따른 양 차량 속도 및 청구차량의 출차 시점과 접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심의접수번호 2016-024598
 
주간에 주차장에서 청구차량 통로 직진 대 피청구차량 좌측 주차라인에서 후진 출차 중 사고로 청구차량 좌측면과 피청구차량 후미가 충돌한 사고. 현장사진상 피청구차량이 후진하며 나온 거리가 상당한 점, 사고당시 주차장내 일렬주차된 다른차량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청구차량 25 : 피청구차량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