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 정상 주행중 소로에서 우회전후 급차선 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의 우측 측면을 접촉한 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 선진입 무과실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우회전중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 답변사항
1. 청구인측 현장사진을 보면 피청구인차량은 우측에 붙어 정상 우회전중 이었고, 청구인차량은 폭이넓은 3차로의 충분한 여유공간이 있음
2.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중인것을 보면서도 양보하지않고 무리하게 진행을 하려다가 사고를 발생
3. 이는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발생된 사고이므로 적정과실인 30% 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