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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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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자동차 A
소로 우회전(동시)
자동차 B
대로 직진(동시)
Main 230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는 A차량과 A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대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가)

(가)

A70 : B30

(나)

A80 : B20

(다)

A50 : B50
사고상황
자동차A : 소로 우회전(동시)
자동차B : 대로 직진(동시)
자동차A : 소로 우회전(후진입)
자동차B : 대로 직진(선진입)
자동차A : 소로 우회전(선진입)
자동차B : 대로 직진(후진입)
적용과실

A70 B30

가감요소 A B
5 0
10 0
10 0
10 0
20 0
0 10
0 10
0 2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형차량의 우회전은 직진차량에 대한 진로방해의 정도가 크고, 상대적 교통강자임을 고려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대형차량의 과실을 5% 가산한다. 이 때 대형차량이 되는 기준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다.
2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 쪽으로 크게 우회전한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3
신호기 없는 교차로이므로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서행을 하여야 할 것이나 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을 10% 가산한다.
4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5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대법원 1999.8.24. 선고 99다21264 판결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3.7.29. 선고 93가단1716 판결
 
주간에 비가 온 후 미끄러운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이 오른쪽 소로(편도 1차로)에서 대로(편도 2차로)로 우회전하던 중 대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화물차)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먼저 진입한 과실로, 왼쪽 대로에서 서행 및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던 B차량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조작케 하여 B차량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들과 충돌한 사고 : B 과실 60%
(B 과속 +20%, B 전방주시태만 +10% 수정요소 적용)
심의접수번호 2016-024483
 
야간에 청구차량 대로 직진 대 피청구차량 소로 우회전 중 사고로 청구차량 우측면과 피청구차량 좌측 앞부분이 충돌한 사고. 현장사진상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우회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차량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