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모두 신호위반 사고지만,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서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못보고 접촉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교차로 선진입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청구인 차량 우측면 뒷도어, 뒤휀다, 스텝파손 / 피청구인 차량 전면부 파손)
2. 각 차량의 파손부위 및 교차로 진입 거리를 근거로 청구인 차량의 선진입 사고를 주장합니다
3. 과실비율 40(청구인) : 60(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동일폭 신호 있는교차로 진행중 좌측에서진행하던 청구인측 차량과 충돌.
- 답변사항
1. 청구인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고, 피청구인차량도 적색신호에 직진한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 사고
2. 본 건은 과실도표 204도에 에 명확히 과실이 결정되어 있는 사고이며,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한 사고로 50:50 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 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