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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3182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직진 차량과 적색신호 직진 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6-12 02:00
사고장소
교차로 》 경기|안산시 단원구|와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모두 신호위반 사고지만,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서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못보고 접촉

-  주장사항

1. 청구인 차량 교차로 선진입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 부주의에 의한 사고임(청구인 차량 우측면 뒷도어, 뒤휀다, 스텝파손 / 피청구인 차량 전면부 파손)

2. 각 차량의 파손부위 및 교차로 진입 거리를 근거로 청구인 차량의 선진입 사고를 주장합니다

3. 과실비율 40(청구인) : 60(피청구인)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동일폭 신호 있는교차로 진행중 좌측에서진행하던 청구인측 차량과 충돌.

-  답변사항

1. 청구인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고, 피청구인차량도 적색신호에 직진한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 사고

2. 본 건은 과실도표 204도에 에 명확히 과실이 결정되어 있는 사고이며, 양차량 모두 신호위반한 사고로 50:50 으로 처리하는것이 타당 하다고 주장

결정이유
동일폭 교차로/ 양차량 중과실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