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등록되지 않은 적용(비적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를 준수하여야 하나,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동등하게 50:50으로 정한다
과실비율
수정요소해설
관련법규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0:B50
사고상황
자동차A : 적색 직진
자동차B : 적색 직진
적용과실
A50B5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0
1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차량은 선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전방주시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다만, 선진입은 단순 진입순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충돌지점까지의 거리와 충돌 부위,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3. 수정요소 해설을 참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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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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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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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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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방법원 1993.3.31. 선고 92가합79931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덤프트럭)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정지선 5미터 앞에서 예비신호를 받고도 정차하거나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통과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예비신호를 받고도 그대로 직진하던 B차량(버스)의 왼쪽 앞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B차량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 과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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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접수번호 2016-031827
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차량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차량의 우측후면부가 충돌한 사고. 양차량 신호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안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야간ㆍ기타 시야장애
① 여기서‘야간’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
② 여기서‘기타 시야장애’란 야간 개념을 제외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차량의 바로 앞뒤(도로교통법 제10조 4항 참조) 또는 심한 오르막이나 커브길?골목길 등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옴으로써 운전자가 사고 이전에 보행자의 유무를 알수 없었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에 따라 도로를 차 앞 또는 차 뒤에서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가산하지 않는다.
③ 야간에는 보행자가 차량의 전조등을 켠 차의 발견이 용이하지만 운전자는 보행자의 발견이 쉽지 않으므로 가산요소로 적용한다. 다만 가로등 등의 조명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전조등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가산하지 않는다.
④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정해진 차량의 등화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의 감산요소 중 차량의 현저한 과실로 적용한다. ※ 차량의 등화 :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