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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자동차 A
적색 직진
자동차 B
적색 직진
Main 204
  • 사고 상황
  • 적용(비적용)
  • 기본과실 해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이용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A차량과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 과실비율
  • 수정요소해설
  • 관련법규
  • 판례·조정사례
기본과실 A50 : B50
사고상황
자동차A : 적색 직진
자동차B : 적색 직진
적용과실

A50 B50

가감요소 A B
10 0
10 0
-10 0
0 10
0 10
0 -10
이 사고유형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정을
소비자께서 수용
하여 분쟁이 해소된 비율은
%입니다.
(유형 심의 건, 수용 건, '21.4~'21.8월 심의결정 분석)
*이 사고유형은 21개 주요 사고유형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및 제48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차량은 선진입한 차량에 대하여 전방주시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한다. 다만, 선진입은 단순 진입순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충돌지점까지의 거리와 충돌 부위, 양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3. 수정요소 해설을 참조한다.)
2
현저한 과실로는
①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③ 10㎞/h 이상 20㎞/h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④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⑤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⑥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⑦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도표별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과실을 고려하였다. 이 기본과실에 더해 과실의 정도가 큰 과실을 현저한 과실이라 한다. 중대한 과실보다는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낮은 과실항목을 의미하며, 중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3
중대한 과실로는
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② 무면허 운전
③ 졸음운전
④ 제한속도 20㎞/h 초과
⑤ 마약 등 약물운전
⑥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46조)
등으로 사고형태와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을 포함한다.

현저한 과실보다도 주의의무의 위반정도가 높고 고의에 비견할 정도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 현저한 과실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3.31. 선고 92가합79931 판결
 
야간에 편도2차로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A차량(덤프트럭)이 좌측 교차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정지선 5미터 앞에서 예비신호를 받고도 정차하거나 주변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통과한 과실로, 우측 교차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예비신호를 받고도 그대로 직진하던 B차량(버스)의 왼쪽 앞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B차량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 B 과실 50%
심의접수번호 2016-031827
 
야간에 신호등 있는 사거리교차로에서 청구차량 좌측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차량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다가 피청구차량의 전면부와 청구차량의 우측후면부가 충돌한 사고. 양차량 신호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안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