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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16-0312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차로 감소시 본선차와 합류차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16-03-26 00:00
사고장소
구운 사거리 방면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탑동
사고내용

■  청구인측

-  사고내용

차로가 줄어드는 합류구간에서, 청구인차량이 본 차선으로 진입을 완료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양보를 해 주지 않고,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과실 70%를 주장

 

■  피청구인측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직진중, 전방 도로공사구간으로 인해 4차로가 없어지며 1,2,3차로로 줄어드는 구간 끝지점에 이르러 4차로상을 운행하던 청구인차량이 3차로로 급진로변경중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

-  답변사항

1. 사고장소는 일반도로 편도4차로상으로 전방도로공사로 4차로가 없어지며 1,2,3차로로 줄어드는 구간으로 사고직전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운행, 청구인차량은 4차로운행중이었음.

2. 피청구인측 블랙박스 사고동영상을 확인하면 사고장소인 4차로가 3차로로 줄어드는 끝지점에 이르러 4차로를 운행하던 청구인차량은 3차로운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의 안전거리확보없이 무리한 급진로변경중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3. 피청구인측 입증자료인 사고동영상, 사고약도, 사고현장사진등을 근거하면 도로가 줄어드는구간에서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 무리한 급진로변경에서 기인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중과실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임을 주장

결정이유
청구차량이 차로감소구간 합류차로에서 진로변경하던 중, 본선차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을 접촉한 사고. 동영상 확인 결과, 급진로변경은 아님.